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작성
1. 고 신효순, 심미선 양 압살 사건 주요 경과
[2002년]
• 6월 13일 오전 10시 30분 경,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2리 56번 지방도로에서 갓길을 걸어가던 두 여중생(신효순, 심미선)이 미2사단 44공병대 미군 궤도장갑차(AVLM)에 깔려 그 자리에서 사망 .
- 사고는 맞은편에서 오던 다른 브래들리 탱크와 무리하게 교행하는 과정에서 빚어짐. 사고 도로는 왕복 2차선으로 1차선 도로 폭이 3.3m에 불과하나 궤도장갑차와 브래들리 장갑차는 3.67m임으로, 교차 진행하기 위해서는 갓길 침범 한 것.
• 6월 19일 주한미군 사건 조사 결과 발표
- 운전병의 시야가 제한되어 두 여중생을 볼 수 없었으며 관제병은 30미터 전방의 두 여중생을 볼 수 있었음.
• 7월 10일 한국 법무부, 미국 정부에 형사재판 관할권 이양 요구
• 8월 5일 한국 검찰 사건 조사 결과 발표
- 운전병은 오른쪽 시야에 사각지대가 있어 두 여중생을 볼수 없었고, 관제병은 두 여중생을 보았으나 운전병과의 통신 장애로 전방에 두 여중생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운전병에게 알리지 못함.
• 8월 7일 미국, 한국 정부의 형사재판관할권 이양 요구 거부
• 11월 20일 주한 미8군사령부 군사법원,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에 무죄평결
- “통신장비 고장으로 정시신호를 보냈으나 운전병에게 전해지지 않았다”는 니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평결
• 11월 22일 주한 미8군 사령부 군사법원, 궤도차량 운전병 마크 워커에 무죄평결
- “사고 전에 관제병과 계속 통신했다” 는 워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평결
• 두 살인 미군에 대한 무죄 평결 직후부터 진상규명, 살인미군 처벌, 소파개정, 부시사과 등 4대 요구를 내걸고 대규모 촛불 시위가 전개됨
2. 수사기록 정보공개 청구에서 검토 결과 발표까지
[2003년]
• 1월 10일 신현수, 심수보, 홍근수 서울 지검에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수사기록 정보공개 청구
• 1월 23일 의정부 지청, 부분 공개(아버님 진술서) 결정 통지
• 4월 24일 신현수, 심수보, 홍근수 서울행정법원에 의정부 지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
[외통부에 대한 재판기록 정보공개 청구 경과]
• 1월 26일 신현수, 심수보, 홍근수 외통부에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운전병 마크 워커와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의 재판기록 정보공개 청구
• 2월 13일 외통부, 유족에 대해서는 미측 군사재편 관련 기록 사본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/홍근수에 대해서는 미 정보공개법(5 U.S.C 552)에 따라 별첨 신청서를 작성, 미측에 별도로 청구하라고 통지
[2004년]
•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, 원고 승소 판결
• 2월 26일 의정부지청 검사장,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제기
[2005년]
• 1월 27일 서울고등법원, 의정부지청 검사장 정보공개 거부취소 항소 기각
• 2월 7일 의정부지청장, 항소 기각에 불복하고 상고장 제출
• 5월 27일 대법원(이강국 대법관), 의정부지청장 상고장 기각
- 대법원은 ‘미군 장갑차 고 여중생 신효순, 심미선 양 살인사건’에 관한 수사기록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사건 관련자의 특정 신원사항을 제외한 관련 기록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
• 6월 3~9일 의정부 경찰서와 지청에서 수사기록 넘겨받아 자료 검토 및 분석
• 6월 10일 ‘수사기록 검토 결과’ 기자회견
- 수사자료 검토팀(고영대 전 여중생범대위 진상규명위원장)은 의정부지청이 2002. 9. 3. 미2사단에 보낸 자료인 ‘미 부교장갑차 대한민국 여중생 치사사건수사결과에 따른 법률적 검토 의견’ 문건과 미군 CID 수사 자료, 운전병과 관제병 등 10여 명의 미군 피의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검토한 결과 사고 장갑차 운전명은 두 여중생을 볼 수 있었으며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에 통신장애가 없었다는 결정적 사실을 밝혀냄.
- 특히 의정부 지청의 ‘법률적 검토 의견’은 사고 장갑차의 운전병이 시야에 사각지대가 있었음에도 두 여중생을 볼 수 있었던 근거들 두가지 측면에서 입증하고 있으며, 피의자들과 여러 목격자들은 운전병과 관제병사이의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았고, 운전병은 다른 차량이나 관제병 등과의 통신을 통해서도 두 여중생이 걸어가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음.
- 아울러 수사기록 자료는 운전병 해치와 관제병 해치 사이의 거리가 33인치에 불과하여 팔 등을 이용해서도 전방에 두 여중생이 걸어가고 있음을 알릴 수 있었음을 밝힘.
- 한편, 수사기록 자료 검토 결과 사고 장갑차가 도로 반대편 차선에서 고속으로 질주해오던 미군 브래들리 장갑차 행렬과 교행하였으며 이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음을 밝혀냄. 사고차량 행렬의 선도 차량에 타고 있던 중대장이 먼저 두 여중생을 발견하고도 사고 차량에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확인함. 이는 미군 지휘체계상의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임.
• 이에 정확한 사고 상황을 밝힐 수 있는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의 전면 공개가 필요
3. 수사기록 검토 발표 이후 추가 정보공개 요구
[2005년]
• 6월 22일 여중생 미공개 자료 추가 공개요구 진정서 접수 및 의정부 지청 항의 방문
- 수사자료 검토팀은 검찰이 공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, 미군이 재판기록 전문이 아닌 요약본을 한국 검찰에 제공했다는 사실과 한국 검찰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들을 누락했음을 확인함
- 누락된 자료들은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, 교행이 어떤 원인을 제공한 것인지를 밝힐 수 있으며 나아가 한국검찰과 미군 CID의 수사 발표-단순사고-와 달리 미군의 고의성을 밝히는데 필수적인 자료들임
- 의정부지청에 추가 공개를 요구한 자료 목록은 다음과 같음
△ 미 육군범죄수사대(CID)가 한국 검찰에게 보낸 각종 사진을 담은 CD 파일 1장과 사건 재연 장면을 찍은 비디오테이프 2개
△ 한국검찰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한 비디오테이프 등의 수사자료
△ 미2사단 법무감실에서 조정철 검사에게 보낸 공문에 첨부된 미군범죄수사대 보고서 사본’ 등
• 7월 4일 의정부지청, 평통사의 진정사건처분결과 통지(자료공개 불가)
- 의정부 지청은 공문을 통해 검찰 수사기록 자료목록에 적시된 미군수사대가 한국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돼있는 자료의 존재여부조차 모르고 있고, "기억이 나지 않는다."는 담당자의 진술 한마디에 "'미 CID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지 않았다'고 주장함
• 7월 13일 평통사, 미국 정보공개법에 의거 신현수, 심수보(두 여중생 부친들) 공동 명의로 미 8군사령관에게 미육군 CID 수사 자료와 재판기록 일체, 스티븐 메이슨 중대장에 대한 징계기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미 8군에 청구. (FACTS 접수번호 FA-05-0023)
• 9월 15일 미 육군 범죄기록센타(U.S Army Crime Record Center), 평통사의 미 육군범죄수사본부(USACIDC)의 정보공개요청 공문을 접수했다고 통지해옴.
[2006년]
• 1월 24일 미 문서기록보존소, 부분공개 결정 통지, 정보공개에 따른 유족의 구체적 동의를 구실로 사진, 비디오테이프 등 핵심적 자료들은 공개를 거부함
• 3월 중순 평통사, 미 문서기록 보존소의 1월 24일 결정에 이의제기하고 정보공개 거듭 요청.
• 9월 15일 미 육군 범죄기록센터, 일부 자료 정보공개(현장검증 비디오 테잎 등의 자료 비공개)
• 10월 16일 미 육군 범죄기록센터에 비공개 자료 요구하는 항소장 발송
• 12월 13일 미 육군 범죄기록센터에서 비디오테잎 공개 요청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금지 규정에 근거하여 개별 신상을 삭제하고, 그 비용을 지불할 경우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 보냄.
[2009년]
• 4월 10일 미 육군 범죄기록센터에 평통사 담당자와 주소지 변경 알리면서 2006년 10월 16일 보낸 항소에 대한 답신 확인 요청 문서 발송.
• 5월 22일 미 육군 범죄기록센터, 4월 10일 요청에 대해 이미 2006년 12월에 답변했다고 회신.
4. 미군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압살 사건 진상 규명 관련 쟁점
1). 사고 차량 운전병은 두 여중생을 볼 수 없었나?
2).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에 통신장애가 정말 있었나?
3). 지휘체계상 책임은 없나?
4). 고의성이 없는가?
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작성
1. 고 신효순, 심미선 양 압살 사건 주요 경과
[2002년]
• 6월 13일 오전 10시 30분 경,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2리 56번 지방도로에서 갓길을 걸어가던 두 여중생(신효순, 심미선)이 미2사단 44공병대 미군 궤도장갑차(AVLM)에 깔려 그 자리에서 사망 .
- 사고는 맞은편에서 오던 다른 브래들리 탱크와 무리하게 교행하는 과정에서 빚어짐. 사고 도로는 왕복 2차선으로 1차선 도로 폭이 3.3m에 불과하나 궤도장갑차와 브래들리 장갑차는 3.67m임으로, 교차 진행하기 위해서는 갓길 침범 한 것.
• 6월 19일 주한미군 사건 조사 결과 발표
- 운전병의 시야가 제한되어 두 여중생을 볼 수 없었으며 관제병은 30미터 전방의 두 여중생을 볼 수 있었음.
• 7월 10일 한국 법무부, 미국 정부에 형사재판 관할권 이양 요구
• 8월 5일 한국 검찰 사건 조사 결과 발표
- 운전병은 오른쪽 시야에 사각지대가 있어 두 여중생을 볼수 없었고, 관제병은 두 여중생을 보았으나 운전병과의 통신 장애로 전방에 두 여중생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운전병에게 알리지 못함.
• 8월 7일 미국, 한국 정부의 형사재판관할권 이양 요구 거부
• 11월 20일 주한 미8군사령부 군사법원,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에 무죄평결
- “통신장비 고장으로 정시신호를 보냈으나 운전병에게 전해지지 않았다”는 니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평결
• 11월 22일 주한 미8군 사령부 군사법원, 궤도차량 운전병 마크 워커에 무죄평결
- “사고 전에 관제병과 계속 통신했다” 는 워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평결
• 두 살인 미군에 대한 무죄 평결 직후부터 진상규명, 살인미군 처벌, 소파개정, 부시사과 등 4대 요구를 내걸고 대규모 촛불 시위가 전개됨
2. 수사기록 정보공개 청구에서 검토 결과 발표까지
[2003년]
• 1월 10일 신현수, 심수보, 홍근수 서울 지검에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수사기록 정보공개 청구
• 1월 23일 의정부 지청, 부분 공개(아버님 진술서) 결정 통지
• 4월 24일 신현수, 심수보, 홍근수 서울행정법원에 의정부 지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
[외통부에 대한 재판기록 정보공개 청구 경과]
• 1월 26일 신현수, 심수보, 홍근수 외통부에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운전병 마크 워커와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의 재판기록 정보공개 청구
• 2월 13일 외통부, 유족에 대해서는 미측 군사재편 관련 기록 사본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/홍근수에 대해서는 미 정보공개법(5 U.S.C 552)에 따라 별첨 신청서를 작성, 미측에 별도로 청구하라고 통지
[2004년]
•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, 원고 승소 판결
• 2월 26일 의정부지청 검사장,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제기
[2005년]
• 1월 27일 서울고등법원, 의정부지청 검사장 정보공개 거부취소 항소 기각
• 2월 7일 의정부지청장, 항소 기각에 불복하고 상고장 제출
• 5월 27일 대법원(이강국 대법관), 의정부지청장 상고장 기각
- 대법원은 ‘미군 장갑차 고 여중생 신효순, 심미선 양 살인사건’에 관한 수사기록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사건 관련자의 특정 신원사항을 제외한 관련 기록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
• 6월 3~9일 의정부 경찰서와 지청에서 수사기록 넘겨받아 자료 검토 및 분석
• 6월 10일 ‘수사기록 검토 결과’ 기자회견
- 수사자료 검토팀(고영대 전 여중생범대위 진상규명위원장)은 의정부지청이 2002. 9. 3. 미2사단에 보낸 자료인 ‘미 부교장갑차 대한민국 여중생 치사사건수사결과에 따른 법률적 검토 의견’ 문건과 미군 CID 수사 자료, 운전병과 관제병 등 10여 명의 미군 피의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검토한 결과 사고 장갑차 운전명은 두 여중생을 볼 수 있었으며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에 통신장애가 없었다는 결정적 사실을 밝혀냄.
- 특히 의정부 지청의 ‘법률적 검토 의견’은 사고 장갑차의 운전병이 시야에 사각지대가 있었음에도 두 여중생을 볼 수 있었던 근거들 두가지 측면에서 입증하고 있으며, 피의자들과 여러 목격자들은 운전병과 관제병사이의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았고, 운전병은 다른 차량이나 관제병 등과의 통신을 통해서도 두 여중생이 걸어가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음.
- 아울러 수사기록 자료는 운전병 해치와 관제병 해치 사이의 거리가 33인치에 불과하여 팔 등을 이용해서도 전방에 두 여중생이 걸어가고 있음을 알릴 수 있었음을 밝힘.
- 한편, 수사기록 자료 검토 결과 사고 장갑차가 도로 반대편 차선에서 고속으로 질주해오던 미군 브래들리 장갑차 행렬과 교행하였으며 이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음을 밝혀냄. 사고차량 행렬의 선도 차량에 타고 있던 중대장이 먼저 두 여중생을 발견하고도 사고 차량에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확인함. 이는 미군 지휘체계상의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임.
• 이에 정확한 사고 상황을 밝힐 수 있는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의 전면 공개가 필요
3. 수사기록 검토 발표 이후 추가 정보공개 요구
[2005년]
• 6월 22일 여중생 미공개 자료 추가 공개요구 진정서 접수 및 의정부 지청 항의 방문
- 수사자료 검토팀은 검찰이 공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, 미군이 재판기록 전문이 아닌 요약본을 한국 검찰에 제공했다는 사실과 한국 검찰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들을 누락했음을 확인함
- 누락된 자료들은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, 교행이 어떤 원인을 제공한 것인지를 밝힐 수 있으며 나아가 한국검찰과 미군 CID의 수사 발표-단순사고-와 달리 미군의 고의성을 밝히는데 필수적인 자료들임
- 의정부지청에 추가 공개를 요구한 자료 목록은 다음과 같음
△ 미 육군범죄수사대(CID)가 한국 검찰에게 보낸 각종 사진을 담은 CD 파일 1장과 사건 재연 장면을 찍은 비디오테이프 2개
△ 한국검찰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한 비디오테이프 등의 수사자료
△ 미2사단 법무감실에서 조정철 검사에게 보낸 공문에 첨부된 미군범죄수사대 보고서 사본’ 등
• 7월 4일 의정부지청, 평통사의 진정사건처분결과 통지(자료공개 불가)
- 의정부 지청은 공문을 통해 검찰 수사기록 자료목록에 적시된 미군수사대가 한국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돼있는 자료의 존재여부조차 모르고 있고, "기억이 나지 않는다."는 담당자의 진술 한마디에 "'미 CID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지 않았다'고 주장함
• 7월 13일 평통사, 미국 정보공개법에 의거 신현수, 심수보(두 여중생 부친들) 공동 명의로 미 8군사령관에게 미육군 CID 수사 자료와 재판기록 일체, 스티븐 메이슨 중대장에 대한 징계기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미 8군에 청구. (FACTS 접수번호 FA-05-0023)
• 9월 15일 미 육군 범죄기록센타(U.S Army Crime Record Center), 평통사의 미 육군범죄수사본부(USACIDC)의 정보공개요청 공문을 접수했다고 통지해옴.
[2006년]
• 1월 24일 미 문서기록보존소, 부분공개 결정 통지, 정보공개에 따른 유족의 구체적 동의를 구실로 사진, 비디오테이프 등 핵심적 자료들은 공개를 거부함
• 3월 중순 평통사, 미 문서기록 보존소의 1월 24일 결정에 이의제기하고 정보공개 거듭 요청.
• 9월 15일 미 육군 범죄기록센터, 일부 자료 정보공개(현장검증 비디오 테잎 등의 자료 비공개)
• 10월 16일 미 육군 범죄기록센터에 비공개 자료 요구하는 항소장 발송
• 12월 13일 미 육군 범죄기록센터에서 비디오테잎 공개 요청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금지 규정에 근거하여 개별 신상을 삭제하고, 그 비용을 지불할 경우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 보냄.
[2009년]
• 4월 10일 미 육군 범죄기록센터에 평통사 담당자와 주소지 변경 알리면서 2006년 10월 16일 보낸 항소에 대한 답신 확인 요청 문서 발송.
• 5월 22일 미 육군 범죄기록센터, 4월 10일 요청에 대해 이미 2006년 12월에 답변했다고 회신.
4. 미군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압살 사건 진상 규명 관련 쟁점
1). 사고 차량 운전병은 두 여중생을 볼 수 없었나?
2).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에 통신장애가 정말 있었나?
3). 지휘체계상 책임은 없나?
4). 고의성이 없는가?